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9 발의 ·
가.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취득자가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다.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령과 함께 운행거리를 추가함으로써 운행제한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제36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