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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양성화 배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 및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나.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안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6조(시정명령 등)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4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