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첫째,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안 제13조, 제31조의3 신설).
둘째,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56조 및 제67조).
셋째,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넷째,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4 신설).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 안 제55조의2, 안 제70조의2 신설, 안 제83조, 안 제96조).
여섯째,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80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