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등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 신설).
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11조제15항 신설).
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마.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명령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안 제13조제5호 내지 제7호).
바.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6항 신설).
사.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아.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자.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차. 위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3조(개선명령)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2(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3(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제58조(압류금지)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