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기 연체된 채권을 한국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보다 4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여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고자 함.
한편,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개명하는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신용보증 및 학자금 무상지급 등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학자금지원의 범위에 학자금상환에 필요한 사항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전환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학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다. 전환대출 대상은 전환대출 전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함)으로 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함(안 제3조의2).
라.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함(안 제24조의10제5항).
마.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바.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학자금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의3제2항제6호).
사. 재단의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8).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24조의10(상환)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49조의3(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7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