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현재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과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혁신도시에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신속한 처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한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6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는 설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4 신설)
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2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