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규정하여 ICL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ICL 시행 전 다른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납입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ICL 시행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 학자금을 받은 채무자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전환대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제1의2호).
나. 전환대출 대상은 전환대출 전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함)으로 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함(안 제8조의2).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제8조(대출 대상)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7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