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ㆍ횡령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되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ㆍ횡령한 기관ㆍ단체ㆍ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되,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의3 및 제49조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7조의2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다.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7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