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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이 각각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법 해석상의 편의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실시되고 있는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동일하게 조정함.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현행
개정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08 · 산업디자인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