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나 매립 등에 대한 면허 등을 허가하려는 처분기관에게 해역이용사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기관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내리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고 특히, 피성년후견인과는 다르게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달라 개별 법률에서 결격을 둔 제도의 취지와 행위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결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협의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 준수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역이용협의등 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3항·제4항 신설).
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등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안 제71조제1호, 제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1조(결격사유)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7조(결격사유)
제93조(사후관리)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2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