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의 추가(안 제9조제7호 및 제12조 제3호의2 신설, 안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1) 현행법상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행위로서 채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다수인이 모여 있는 채무자의 직장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 행위 등을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1)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비용명세서가 보다 실효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수임사실 통보)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5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