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도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프랑스·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임.
이에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29조의2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인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안 제907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1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