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음. 그러나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움.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외에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감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민법」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5조의2).
나.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함)를 추가함(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2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