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웰빙 확산 및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의ㆍ악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형량하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등의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안제9조제2항제3호).
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다.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를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적용 및 소매가격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2조(품질관리인)
제13조(교육)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7조(표시기준)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단체설립)
제29조(시정명령)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6조(청문)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국고보조)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수수료 등)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