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서는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과 같이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해축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
나. 영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3항제4호).
다.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과징금 미납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라.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그 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8조(과징금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72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