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담배에 대하여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방법내용은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유통중인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의 경우 내외형적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종류별로 적절한 문구등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신종담배의 경우 기존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나타나고 있으나, 담배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광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한편, 담배 중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인 궐련 및 전자담배 외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경우 이미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의 경우도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담배의 위해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담배 종류 간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흡연율을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금연 사업 및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제4호 신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를 추가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6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