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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 등을 의미하며, 냉방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냉방설비의 경우 현행법의 하위법령에서 건축설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상에 위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공기정화설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환기설비와 더불어 별도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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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