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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경북 칠곡과 울산의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고, 또한 학대로 인한 충격은 피해아동의 인생에 있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게 됨. 그러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죄책감보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특히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바로 풀려나게 되어 그 우려는 가중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고, 또한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9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아동학대범죄 형의 종류)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