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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
학교의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과서 선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선정된 교과용 도서를 공시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