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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별정군무원,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되, 별정군무원의 경우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 60세가 되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고,
최근 개정된 군 인사법과 같이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한 직위해제의 요건을 강화하여 군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항).
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군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이 예비군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년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도록 함(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군무원의 구분)
제29조(직위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8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