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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사무직원 임면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신분불안으로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그 신분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73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