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처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의 남용을 막고 있음.
그러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수집하거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큼.
이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받은 경우, 그 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그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안 제70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8조의2(범죄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특례)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