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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지역의 염전 노동자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을 통한 강제근로 및 임금착취 사례가 밝혀지면서 강제근로를 시킨 염전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하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의 강제근로에 대한 처벌수준과 「형법」상의 중감금죄 또는 강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를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을 엄중히 하고 그 위계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