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기한 이내라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국회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82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