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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수백명의 승객들을 여객선에 남겨둔 채 먼저 사고 현장에서 탈출한 선장의 파렴치한 형태가 확인됨.
선장은 그 선박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여객이 그 선박에서 나간 후가 아니면 선박을 떠나서는 안되는 것이 선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
그러나 현행법은 선박 위험 시의 조치에 대한 선장의 직무로서 선장은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라는 추상적인 규정과 이를 어겼을 시 받게 되는 낮은 수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선장의 안일한 대처에 큰 영향을 끼침.
이에, 선장으로서의 의무에 보다 높은 강제성을 부여하기위해 선장은 항해 중 그 선박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여객이 그 선박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문항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60조 및 16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60조(벌칙)
제161조(벌칙)
제17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