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1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69 · 농어촌특별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