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에 군속으로 참전하였음에도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물론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음.
625전쟁 휴전 후 60여년이 지난 현재 당시 군속 참전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 후손까지도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많은 실정임.
이에 전쟁 중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근무한만큼 지금에라도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25전쟁”을 타법에 따른 625전쟁을 인용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으로 하고, “군속”을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군속의 인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군속으로 임용되어 복무하였던 자로 하며, “퇴직급여금”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625전쟁 참전 군속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퇴직급여금 지급 적용 대상자를 625전쟁에 참전한 군속으로서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으로 하되,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무기간 인정 및 퇴직급여금 산정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적용 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으로써 군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바.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는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는 퇴직급여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청취와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퇴직급여금 지급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종전의 최초 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요건의 퇴직 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