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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14인 ·
4월 16일 발생한 진도해역의 세월호 참사는 재난구조시스템의 미비와 함께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선박 승무원들의 비상대비 훈련이 사고확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선원법 시행규칙」에는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은 비상배치표를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선내에서 소방훈련 및 구명정 훈련 등을 매월 1회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크고 작은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내에서의 위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감독이 허술하고 선사(船社)들이 감독에 불응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시행규칙에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선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