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