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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ㆍ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즉시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여되었음.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ㆍ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제외함으로써 위헌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