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 일명 A규약, 1966)”을 의미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함.
통일 전 서독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정치범 3만 3천여 명과 그 가족 25만 명을 귀환시키는 등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킴.
유럽연합의 경우도 2000년 이탈리아가 북한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인권대화를 개최, 2009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함.
생존권 증진에는 정치적ㆍ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우리 정부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일부를 북한인권증진 업무 주무부서로 하는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권의 개념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여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