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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주상복합건물에 10% 이상의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최근 주상복합건물의 과다공급으로 인해 상업시설의 공실률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상가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사업계획의 승인대상 예외)
제16조의2(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