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지 수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인원 명수가 번복되고 있음. 이는 여객이 승선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해운업계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임. 또한 승선신고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사업자 역시 승선신고서 관리에 소홀하여, 금번 사고에서 보듯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구조작업에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이에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선신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며,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 모두에게 승선신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