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22조 4항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 화물적재 한도나 구명 뗏목 등 구명기구, 소화기구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면 운항관리자가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 22조 1항에 새로운 내용을 넣으면서 원래 3항이던 운항관리자의 의무 규정이 4항으로 바뀌었는데도 벌칙규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벌칙조항을 3항에서 4항으로 바로 잡아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벌칙을 현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