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직면에 있을 때에는 선장은 물론, 선장을 제외한 선원, 즉 해원 또한 인명구조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장과 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