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선상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그러나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안전승무원, 안전물품, 선박항해기록장치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조난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
이에 선박관련 검사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에 따른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에 담당공무원을 명기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개정).
나.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안전승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승무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안전물품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안전물품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며, 구명설비의 상태 유지를 의무화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선박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함(안 제33조의2 신설).
마. 벌칙규정을 정비함(안 제83조 개정).
바. 선박조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31조의2(안전승무원의 배치)
제32조의2(안전물품의 비치)
제33조의2(선박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제83조(벌칙)
제8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