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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려는 사람은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입 7일 전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입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은 선박소유자 등 해당 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시적인 선박 안전을 유지하도록 할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움.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 안전 관련 지도 감독에 있어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8조(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