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선장 및 선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선장은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박 안전검사 및 승객비상교육 실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지만, 기존 법률은 관련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상위법 조문으로 승격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이 안전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 출항 전 안전한 항해를 위해 검사해야 할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항해일지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선장의 직접지휘를 의무화하는 구간을 확대함(안 제9조).
다. 선장으로 하여금 선원의 비상대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객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출항 전 여객에게 숙지시키도록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당 선박의 감항성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선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선장이 인명과 선박 구조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안 제161조 및 제162조).
바. 선박 안전의무 사항을 위반할 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안 제163조).
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179조).
현행
개정안
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제15조의2(선원의 선내비상훈련)
제15조의3(여객선의 선내비상훈련)
제20조(서류의 비치)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제163조(벌칙)
제164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