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표창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이 여전히 증가하지 않는 등 남녀 간의 고용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