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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98년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4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914억을 배분한 바 있음.
2013년도 3,914억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에 1,900억원, 아동 및 청소년분야에 917억원, 기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지정기탁금과 비지정 기탁금의 규모가 각각 1,900여억원이고, 이 중 저소득층 의료비에 배분하는 금액은 총 600억원으로 비지정 기탁금 300여억원과 지정기탁금 300여억원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및 배분 한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비지정 기탁금의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부금품의 규모를 100분의 20으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