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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규정하여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의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들에게 적극적 고용조치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여성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