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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교수ㆍ전문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처우가 낮고, 연구원의 정년단축 등으로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마련ㆍ운영 중에 있으나 사학연금에 비해 그 수혜율이 현저히 낮아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및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에 따른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형편임.
따라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財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에 기술료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출연금 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16조의6제2항).
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17조의2(국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