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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의 위치, 침로·속력 등 항해상태,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로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선박 사고 시에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장비임.
현재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사고에 대비하여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운항 선박은 가입국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항해 선박의 선박설비기준에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의 미비로 인해 국내항행 선박의 각종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를 인양하거나 선원 등의 진술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항해 선박의 선박설비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항해 선박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