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어린이집의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2013년 3월 전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지원금이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현재 감독기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호자가 공모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를 부풀려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보조금의 불법 교부로 판단하여 각종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이 지원금은 실제로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결제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어린이집으로 입금될 뿐이므로 보조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반환명령, 어린이집의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조금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40조, 제45조제1항제1호의 신설, 제46조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