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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이나 2011년 보급률은 2.75%로 목표 대비 실적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확산이 매우 더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