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비어업인은 외줄낚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각각 벌칙이 부과됨.
그러나 현행법의 벌칙 규정은 위 준수사항의 위반을 통제하기에는 미흡하여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또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 어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안 제65조제1호 및 제67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70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