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발의 ·
제안이유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며,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라 간선철도와 지선철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철도노선, 준고속철도노선 및 일반철도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받도록 함으로써 면허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면허 시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 면허의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안 제9조 및 제9조의2)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일반에 대한 게시 의무 및 감면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의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철도차량의 유형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과 여객 운임의 체계적인 연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라. 철도사업자의 철도노선별철도사업별 회계 분리(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철도사업자가 2개 이상의 철도노선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노선별로, 2개 이상의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철도사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제5조(면허 등)
제7조(결격사유)
제9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의2(운임ㆍ요금의 감면)
제16조(면허취소 등)
제32조(회계의 구분)
제35조(결격사유)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88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