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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 또는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음.
하지만, 여성정책의 통합조정 또는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내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심의·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여성정책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여성정책조정회의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이 더욱 내실있게 심의·조정되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제11조의2(분과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