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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약 15.7%에 불과한 실정이며, 낮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로 인하여 국회 의정활동에서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대표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별 대표성의 불비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