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발의 ·
제안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산업현장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현장수요 조사, 국제 공동연구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안 제5조)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 방향과 목표,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연(出捐)에 의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안 제7조 및 제8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와 관련한 출연금 지급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없어, 그동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는 계약에 따른 용역연구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행되어 왔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연구기관 등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민ㆍ관 과학기술 상생발전과 기초ㆍ기반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체계 마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현장수요를 조사하며,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역량 및 개발 체계의 진단, 새로운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안전기술의 영향과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 공동연구 및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안 제15조 및 제16조)
1)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 협력 도모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남북한 식품ㆍ의약품 등의 무역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상호 협력을 통하여 기준규격 관리 위반 등 교류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관련분야 국제기구 또는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상호기술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3) 국제 공동연구, 남북한 기술 협력을 통하여 수입제품 안전관리 및 수출제품의 안전기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33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